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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문서에 관한 죄(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 방어사례
관리자
조회수 : 413   |   2021-10-20

의뢰인은 경쟁업체로부터, 의뢰인이 법인설립등기를 할 때 허위의 사실로 등기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즉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형법 제228조에 규정되어 있는 죄로서 죄가 성립하려면 불실의 기재행위가 필요한데, 여기서 불실의 기재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신고 또는 기재를 말합니다. 다만 진실에 반한다면 모든 사항에 대해 불실기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권리의무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진실에 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단순히 본점소재지를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소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점소재지는 주식회사의 성립의 효력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회사 성립의 효력이 무효로 될 정도의 중대한 사항도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위 사항들에 주안점을 두고 가사 본점소재지를 허위로 신고하였더라도 위 법리에 의하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호활동을 하였고, 결국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가 없다는 내용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토지수용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9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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