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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특별한정승인을 통한 금전청구 대응사례
관리자
조회수 : 618   |   2021-06-1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가족들이 모르는 사이에, 부친이 채권자로부터 금전지급 소송에 패소하여 채무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부친이 사망하고나서도 한참 뒤에서야 알게 된 경우, 특별한정승인은 통해 대응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의뢰인들의 부친은 사망전에 채권자들로부터 금전지급 청구를 받았고, 전부패소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채무는 부친이 사망을 한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던, 상속인들에게 당연승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친이 사망한 뒤 약 5년 뒤 채권자들은 상속인들을 상대로 부친의 채무가 상속되었음에 터잡아

상속인들에게 부친의 채무를 상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채무의 원금도 상당한 액수였지만 그보다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이자였습니다.

 

부친이 사망한지도 5년이 지났는데, 판결에 의하여 채권이 발생한 시기는 부친이 사망하기 약 5년 전이었던바,

상속인들은 원금의 10년동안의 연20%의 이자까지 부담해야 했던 것으로,

결국 채권자들의 청구에 따르면 상속인들은 채권자들에게 원금의 3배를 지급해야 했던것입니다.

이에 상속인들은 법률사무소 송헌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친이 사망전에 있었던 소송사건이 오로지 "공시송달"을 통해서만 진행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상속인들은 이와같은 재판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몰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은 특별한정승인심판을 통하여 상속인들을 구제하고자 하였습니다.

 

 

1019(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02. 1. 14.>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10261 및 2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신설 2002. 1. 14.>

민법[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5, 2021. 1. 26., 일부개정]

상속인들은 부친의 사망당시 부친 명의의 재산이 일체 없었던바,

채권자들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금전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을 때 비로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채권자들의 부친에 대한 소송은 모두 공시송달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상속인들로서는 그러한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방도도 없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상속인들의 이러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여 곧바로 특별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특별한정심판이 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채무에 대해 한정승인을 하였고,

이를 통하여 채권자들의 청구를 상속된 재산의 범위로 한정시켰는바,

상속된 재산이 없으므로 부친의 채무를 상환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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