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학교폭력, 행정심판 서면사과처분 취소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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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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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이의신청하여 인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청구인은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부터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 자체는 경미하기에 그 처분의 취소를 인용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사례로 내방하셨습니다. 부당하다고 느끼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이후 학교생활이 오히려 더 힘들어졌기에 청구인은 법률사무소 송헌 청소년전담센터와의 밀도있는 상담 끝에 이의신청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 청소년전담센터는 학교폭력 관련 사건들을 수행하고 선도해 온 다년간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 처분의 부당함을 상세하게 어필하였고, 그 결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 취소 인용 재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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