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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소송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민사소송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의 흐름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곧바로 패소판결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본격적인 재판절차가 진행되며 통상 소장 제출 후 3-4개월 후 첫 변론기일이 잡히고, 그 후 약 3 내지 5주 간격으로 여러 차례 변론이 진행됩니다.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양 당사자는 사실 주장, 증거 제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사실조회 신청 및 감정 신청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쟁점이 모두 정리되는 경우 변론이 종결되고, 통상 변론 종결 후 4 내지 6주 후 판결이 선고됩니다. 한편, 소송 진행 중 양 당사자가 조정의사가 있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 조정 성립으로써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의 유의점
재판장 역시 신이 아닌 사람이기에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민사소송에서는 증거에 기초하여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의 확보입니다. 당사자 간 작성한 계약서, 송금내역, 통화 녹음 등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야 소송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과의 관계

민사소송의 종국적인 목적은 판결을 통한 강제 집행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부여 받은 다음

(1) 상대방에 대한 금전 청구의 경우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 후 경매, 추심 등의 절차를 밟아 금전을 확보하거나
(2) 기타 다른 청구의 경우 등기, 간접 강제 등을 통하여 소송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러나, 판결은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소송 도중 피고가 재산 등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위와 같은 집행이 불가능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 가압류, 가처분입니다. 소송 전 또는 소송 진행 중 가압류, 가처분 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 피고가 소송 중 타인에게 소송목적물을 이전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송헌의 약속

“몰랐다는 말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모든 사건의 승소를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사건에서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 립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송헌은 단순한 승소만이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고객에게 필요한 결과를 송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진정으로 고객을 위하는 길인지 함께 고민하여 가압류, 가처분, 소송, 조정, 합의,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다양한 수단을 고려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민사소송관련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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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 [민사소송]근저당권말소의 소, 방어사례, 수원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 2022. 03. 07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본 의뢰인은 이 사건 건물에 기존 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인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소유자가 본 의뢰인과 기존 소유자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통정허위에 의한 법률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였고, 고민을 하던 중 법률사무소 송헌을 내방하였습니다.

본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에게 '등기의 추정력'에 관하여 알고 있다고 말한 뒤, 근저당권설정의 경우에도 추정력이 미치므로 자연스럽게 본 의뢰인이 승소하는 것이 아니냐고 강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변호사는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의 채무액수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피고 즉, 본 사건의 의뢰인에게 있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뢰인과 기존 소유자는 사업상 파트너였기 때문에 금융거래내역 등 정확하게 부합하는 증거자료가 부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본 의뢰인과 기존 소유자 사이의 사업상 관계 및 본 사건의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의뢰인과 기존 소유자 사이의 정산하였을 때 본 의뢰인이 기존 소유자로부터 받아야 할 정산금의 액수 그리고 기존 소유자가 본 의뢰인에게 지급하지 못한 경위를 자세히 주장 및 입증을 하였습니다.

이에 담당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 변호사의 주장 및 증거를 받아들여 본 의뢰인에게 전부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토지수용보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9명의 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 ] 말소등기청구의 소 방어사례, 수원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 2022. 02. 21

갑은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이전등기도 끝마쳤습니다. 그러나 을은 갑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갑의 이전등기를 말소 해달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갑은 아직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맞으나 갑이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다음 을에게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당사자의 날인이 있는 경우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계약내용을 인정해야 함이 원칙이고, 이 사건 계약서에는 실제 합의된 위 계약 내용과 달리 잔금지급일이 확정기한으로 명백히 기재되어 있어 갑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송헌은 계약서의 증명력을 깨는 것에 집중하여, 을이 장기간 동안 갑에게 잔금지급을 최고한 사실이 없고 을이 소를 제기한 시점이 부동산의 시가가 급등한 시점이며 잔금지급일을 처분일로 미루는 약정이 없었다면 갑이 노후화된 건물을 을로부터 시가보다 높게 매수할 동기가 없다는 점 등 여러 제반사정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법률사무소 송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을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갑은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토지수용보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9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 ] [성공사례] 동업관련 정산금 청구 승소사례, 수원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 2022. 01. 19

갑은 을과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로 하고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등 재산출자를 단독으로 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실까지 차렸지만 급작스럽게 경기가 악화되어 영업을 시작하지도 못하였고, 결국 갑과 을은 동업을 끝내기로 하였고 사무실 임대차계약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을은 갑이 단독으로 재산출자를 하였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던 것을 이용하여 반환받은 보증금을 갑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갑을 대리하여 을을 상대로 정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동업계약, 즉 조합관계가 종료되었고 조합채무도 존재하지 않아 별도의 청산절차가 거칠 필요가 없으며 잔여재산은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되어야 하므로 을은 반환받은 보증금을 갑에게 반환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률사무소 송헌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갑은 승소판결을 득하게 되었습니다.

 

실무에서 서로 뜻이 맞지 않아 동업계약이 종료될 경우 잔여재산의 분배와 관련하여 다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위 사례의 경우는 조합의 잔무를 처리할 사항이 남아있지 않아 청산절차까지 밟지 않고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절차가 종료가 되지 않는 이상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토지수용보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9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 ] [성공사례] 약정금 청구의 소 방어사례, 수원변호사, 수원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 2022. 01. 10

의뢰인은 사업 실패로 오갈데 없는 망인과 과거 인연으로 인해 평소 금전 대여 등

많은 호의를 베풀어 왔던 바, 망인은 자신의 사망 전 의뢰인에 대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하기 위하여 자신의 보험금 중 실비 보험 상당에 해당하는

금원의 수익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자녀들은 자신들이 납부한 병원비로 인해 지급되는 실비보험금을

의뢰인이 수령한 것에 대하여 반발하며 의뢰인인 피고가 자신들에게 납부한

병원비 상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제기를 당한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송헌을 방문하여 상담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금의 경우 무엇보다도 '약정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나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으로는 약정사실의 입증이 충분치 않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i)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전혀 없고,

(ii) 원고가 신청한 증인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어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는 바, 원고 주장의 약정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법률사무소 송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소송실무에서는 각 소송에 따라 핵심적인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반대로 소송을 당하였을 경우 해당 내용을 부인하기 위한

법기술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한 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분쟁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토지수용보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9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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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 [성공사례] 유체동산(공장기계)인도 청구의 소 승소사례 2021. 11. 0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승소한 유체동산(공장기계)인도 청구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유체동산 기계의 인도소송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점은 기계에 바코드나 일련번호 등 소유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표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기계)가 원고의 소유 물건이 맞느냐는 점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할 위험성이 큽니다.

 

당해 사건의 의뢰인은 마스크생산기계를 매수하여, 이를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지정한 장소인 의 사업소에 마스크생산기계를 이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의뢰인에게 차임을 3개월간 미지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회사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회사에게 마스크 기계를 반환하라고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의뢰인에게 마스크 기계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던바, 의뢰인은 회사에 연락하여 마스크생산기계의 소유자의 지위로서 마스크생산기계를 가지고 가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마스크생산기계의 소유자는 회사로 알고 있고, 회사와 마스크생산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 마스크생산기계를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게 된 의뢰인은 12억 원이 넘는 마스크기계를 돌려받기 위하여 저희 사무실을 내방하였는데

 

문제는 마스크기계에는 소유관계를 식별할 수 있는 바코드나 일련번호가 전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전에 소유관계를 식별할 수 있는 바코드나 일련번호가 없는 골재파쇄기계 2대의 유체동산인도 소송을 전부승소한 경험이 있었고

 

그 소송에서 이미 경험한 소송기법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공받았습니다.

 

이후 저희 사무실에서는 긴급하게 회사를 상대로 유체동산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마스크생산기계에 대해 처분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인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유체동산인도청구의 소에서 전부 승소를 하여 의뢰인은 마스크생산기계를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민사소송 ] [성공사례]상가관리위원회 선출 무효 확인 및 회계자료 등본교부 청구를 각하 및 기각 시킨 사례 2021. 07. 26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피고는 아파트와 상가가 결합된 주상복합의 관리단이고, 원고는 집합건물 중 상가 지하1층을 전부 소유한 구분소유자입니다. 피고와 원고 사이에는 오랜기간 지하 1층 공용부분 사용에 관하여 분쟁이 존재하였고, 급기야 원고는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관리위원회 위원 중 상가 몫으로 선출된 2명에 대한 선출무효의 확인과 7년 동안 작성된 회계자료 등본 교부를 청구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소규모 주상복합의 경우 상당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기 보다는 아직까지도 상가는 주로 임차인들로 구성된 상가번영회, 아파트는 소유자 및 임차인들로 구성된 아파트관리협의회 등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상가번영회 등이 존재한 적이 있었으나 상가번영회의 관리주체가 관리비를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상가와 아파트가 통합하여 피고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문제가 되고 있는 주상복합이 신축될 당시의 상황과 그 동안의 관리 방식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을 잘못해석하여 당사자 지정을 잘못한 점을 찾아내어 관리위원회 선출 무효확인을 각하시키고, 회계자료 등본 교부를 기각시켜 피고가 전부 승소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송헌은 소송의 결과와는 별도로 이 사건 주상복합의 현재 관리방식의 문제점을 집합건물법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도 피고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와 정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 ] [성공사례] 특별한정승인을 통한 금전청구 대응사례 2021. 06. 1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가족들이 모르는 사이에, 부친이 채권자로부터 금전지급 소송에 패소하여 채무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부친이 사망하고나서도 한참 뒤에서야 알게 된 경우, 특별한정승인은 통해 대응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의뢰인들의 부친은 사망전에 채권자들로부터 금전지급 청구를 받았고, 전부패소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채무는 부친이 사망을 한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던, 상속인들에게 당연승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친이 사망한 뒤 약 5년 뒤 채권자들은 상속인들을 상대로 부친의 채무가 상속되었음에 터잡아

상속인들에게 부친의 채무를 상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채무의 원금도 상당한 액수였지만 그보다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이자였습니다.

 

부친이 사망한지도 5년이 지났는데, 판결에 의하여 채권이 발생한 시기는 부친이 사망하기 약 5년 전이었던바,

상속인들은 원금의 10년동안의 연20%의 이자까지 부담해야 했던 것으로,

결국 채권자들의 청구에 따르면 상속인들은 채권자들에게 원금의 3배를 지급해야 했던것입니다.

이에 상속인들은 법률사무소 송헌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친이 사망전에 있었던 소송사건이 오로지 "공시송달"을 통해서만 진행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상속인들은 이와같은 재판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몰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은 특별한정승인심판을 통하여 상속인들을 구제하고자 하였습니다.

 

 

1019(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02. 1. 14.>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10261 및 2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신설 2002. 1. 14.>

민법[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5, 2021. 1. 26., 일부개정]

상속인들은 부친의 사망당시 부친 명의의 재산이 일체 없었던바,

채권자들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금전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을 때 비로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채권자들의 부친에 대한 소송은 모두 공시송달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상속인들로서는 그러한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방도도 없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상속인들의 이러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여 곧바로 특별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특별한정심판이 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채무에 대해 한정승인을 하였고,

이를 통하여 채권자들의 청구를 상속된 재산의 범위로 한정시켰는바,

상속된 재산이 없으므로 부친의 채무를 상환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민사소송 ] [성공사례]국제 다국적사의 국제디자인등록에 따른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방어한 사례, 디자인, 특허, 특허심판원, 권리범위확인심판 2021. 06. 0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의뢰인은 칫솔 등 치과 기자재를 생산 및 판매하는 소규모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국내에서도 프리미엄 칫솔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다국적사로부터 자사 제조 칫솔이

글로벌 다국적사의 칫솔 디자인을 모방하여 국제디자인등록에 따른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받게 되었던 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소명하라는 명령을 받은 후

고민하던 중 송헌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송헌은 디자인권에 있어서 법리적인 다툼에 대비한 사례 및 판례를 연구하였고,

대법원 2013. 12. 26 선고2013다202939 판결은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공지 부분에서는 동일ㆍ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던 바,

칫솔 손잡이부의 디자인은 기능상 필수 불가결하고 다양한 변형이 있어온 부분으로 디자인권의 보호를 가능한 한 좁게 보아야 할 것이며,

2020. 2. 25. 개정 특허청 예규 제114호 디자인심사기준 123페이지는 페이지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용이창작’의 유형으로 평면적 형상의 예 및 입체적 형사의 예로 육각형, 육각기둥을 주지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기초한 용이창작으로 보고 있는 바, 이 사건 등록디자인 손잡이부의 팔각형 디자인 등은

단순한 주지의 형상의 결합에 불과하여 용이창작물로 분류되어 디자인권을 득하였다 하더라도 매우 좁은 보호를 받는데

그쳐야 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의뢰인이 제작 판매중인 칫솔은

다국적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다국적사와의 답이 없는 싸움으로 자포자기했던 의뢰인은 스스로의 권리와 우수한 품질만 뒷받침된다면

다국적사와의 경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송헌은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혼자 헤쳐나가기 어려운 길이라도 송헌과 함께라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 [민사소송]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 승소한 사건, 약정금, 착오, 영업양도, 권리금 2021. 06. 0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양도 형식으로 기존 사용하던 시설물까지 포함된 권리금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여 권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나자 실제 시설물의 권리가 과대하게 평가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을 맡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였다가 첫번째 변론기일에서 갑자기 약정금과 권리금 지급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법률상 원인이 없이 권리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더하여 원고의 약정금 주장은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법률행위의 착오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가사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므로 법률행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음을 주장하면서 판례를 정리하여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전부 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민사사건의 승소를 통하여 최적화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 민사소송 ] 약정금의 청구원인이 소멸시효가 지난 임금채권임을 밝혀내 원고의 청구를 포기시킨 사례 2021. 05. 17

의뢰인 께서는 약 8년전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최근에 이르러 각서에 따른 금전지급 약정을 원인으로 의뢰인에게 금전지급청구를 하였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 이자만도 상당한 금액에 이르렀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송헌을 찾아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은

 

원고로서는

1. 약정 사실의 존재 

2. 약정의 불이행 

이라는 사실만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그 이행을 다투는 것이 매우 힘든 형태의 소송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송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와 약정서가 작성하게 된 배경의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뢰인이 작성해 준 약정서는 

"임금 미지급의 건"으로서 의뢰인이 원고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곧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였습니다. 

 

당시 원고는 의뢰인에게 노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모든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갔는데, 

의뢰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이 없음을 원인으로 임금에 대한 재 청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임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다,

엄청난 이자까지도 지급해야 한다는 생각에 불안해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이 검토해 본바

문제가 되는 약정서는 그 원인이 "임금"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었고, 

문서의 제목은 각서의 형태를 띄고 있었으나, 그 내용은 약정금이 아닌,  

임금지급청구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통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나,

그 성질에 따라 3년 또는 1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는 채권이 있습니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민법[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민법[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약정금이 아닌, 임금채권이었음이, 원고의 소장 내용과 원고의 입증자료로서 밝혀 져 있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노역인의 임금채권으로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양보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9조의 3년의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는 임금채권이었습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근로기준법[시행 2021. 4. 6.] [법률 제17862호, 2021. 1. 5., 일부개정] 

법률사무소 송헌은 법률과 판례에 근거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미 소멸한 채권을 원인으로 하는 것임을 항변하는 답변을 한 뒤

법정에서 구두 변론을 이어갔고,

 

원고는 법정에서도 청구 채권이 임금에 해당함을 구두로 진술하였는바,

법률사무소 송헌은 원고의 구두 진술을 법정진술로서 이익으로 원용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청구 채권이 임금채권으로서 이미 소멸하였음을 법정에서 자백한 것이었습니다.

 

이로서 법률사무소 송헌은 원고의 청구를 

법정에서 즉시 종결해 줄것을 요구하였고, 원고 역시 승복하였던바,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송헌의 노련한 소송 운행으로 매우 빠른 시간 내에게 최상의 결과로 종료될 수 있었습니다.


 

[ 민사소송 ] 공사대금 청구 소송 전부 승소 사례 2021. 04. 14

의뢰인은 도배 및 마루 공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 신축사업 중 도배 및 마루 공사를 담당하여 계약대로 공사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된 공사비 114백만원 중 일부인 5천만원만 지급하고 지급을 약정한 기간에 잔여 공사대금을 전혀 입금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송헌을 찾아와 피고에 대해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소송과정에서 의뢰인의 공사에 다수의 하자가 존재한다며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을 공제해야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법률사무소 송헌은 도급계약서, 공사 상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여, 법률사무소 송헌의 주장이 전부 인용되어 원고가 미지급 받은 공사대금 원금에 지연이자까지 더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게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대금 청구의 경우, 지체상금, 특약의 존재 여부, 공사 하자 입증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 변호사 등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 8인의 협업체제로, 의뢰인들이 원하는 가장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 ] 7번째 무면허운전죄의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사례,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도로교통법,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2021. 04. 0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본 의뢰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이 6회의 범죄전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도

이미 두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전과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피의자에게 이미 동종전과가 6회나 존재하였고, 연관된 전과인 특가법상 도주차량죄의 전과가 추가로 존재하였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관하여 부인할 수 없지만,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현 사업체의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형사사건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는 법률사무소 송헌의 문을 두드리시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민사소송 ] [성공사례] 집합건물 총회 무효 승소 사례 - 수원민사변호사,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수원집합건물변호사 2021. 03. 26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의뢰인들이 구분소유자인 집합건물에서 관리단은 평소 관리업체의 주도하에 구분소유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관리업무를 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관리단은 관리단 집회의 의결로 관리업체의 관리소장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고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송헌은 해당 관리단 집회의 의결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무효인 의결이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2심에서 모두 승소했고, 이에 해당 관리단은 3심인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을 이끌어 냄으로 최종 승소 하였습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민간 자치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2) 통상 집합건물의 경우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이 구분소유자들은 임대에만 신경을 쓰고 집합건물의 관리에는 무관심 한 점, 

 

 

(3) 이러한 맹점을 이용하여 관리업체가 사실상 자신들의 의도대로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등 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사건의 2심은 1심에서 당소의 의뢰인들이 승소하여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 받자, 

 

 

피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승소판결이 유지된 바 있습니다.

 



 



해당사건의 1심판결은 당소의 주장대로 해당 관리단 집회의 결의는 모두 무효이며, 해당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집합건물의 집회 결의의 유 무효에 대한 다툼에서는 통상 해당 집회에서의 결의서, 서면결의서, 위임장, 집회 의사록 등을 분석하여,

 

 

중복된 결의가 있는지, 무효인 결의서는 없는 지 등을 하나 하나 검토하여, 최종 유효 결의수가 집합건물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당소에서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위원, 경기도 집합건물 상담실 위원 등이 집합건물에 관한 많은 분쟁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 민사소송 ] [성공사례] 수원변호사, 수원민사변호사, 서비스공급계약에 따른 계약금 청구에 대해 계약체결사실과 서비스공급사실이 없음을증명해 승소한 사례 2021. 03. 1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업체와 일종의 포괄적인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당한 기간동안 상대방 업체로부터 상대방 업체가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였던바, 서비스를 공급받을 것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업체는 어느날 갑자기 의뢰인에게 서비스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을 통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업체로부터 제대로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금액의 대금을 치루어야 할 상황에 처하였던바,

이에 #수원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은 사건의 전말과 계약의 내용을 파악하여 방어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만 된다면 그 효력에 대한 분인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그 내용상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인 해석을 요할 뿐입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또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중요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계약이 존재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처분문서로서의 계약서는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표시가 분명하게 되어 있고,

의뢰인이 업체로부터 일응 서비스의 제공으로 보이는 이메일 등을 주고 받은 경위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과 상대방 업체사이의 계약의 존재여부와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과 상대방업체 사이에 상대방 업체가 주장하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은 처음부터 계결된 바가 없고, 계역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가 제공된 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 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업체로부터 부당한 계약금의 청구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 민사소송 ] [민사, 가사] 상속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2021. 02. 23

본 사안의 경우, 자녀 중 1인이 사업실패로 인하여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서, 부친이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채무가 과다한 자녀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사안입니다. 

 

이에 채무가 과다한 자녀의 채권자가 상속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상속이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따라서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이 돈을 대신 갚아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습니다.

 

(1) 상속의 경우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산적 행위로 보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나, 

 

(2)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신분적 행위도 포함되어 있기에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등기부 상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원인으로 등기가 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본 사안의 경우도 동일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속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가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였고,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된 경우 소급하여 유효가 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입장으로,

 

법률사무소 송헌은 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상속에 있어서 상속인 중 1인이 채무가 과다한 경우,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서 재산을 상속받지 않는 경우로 처리하는 경우, 

 

추후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의하여 취소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포기가 필요합니다. 

 

통상의 경우 사망자의 채무 과다 여부만을 감안하여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을 고려하는 데, 반드시 상속인 중 1인의 채무과다 여부도 감안하여 상속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상속에 있어서 이러한 위험 가능성 등을 파악하여, 다른 상속인들에게 피해가 가지않는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또한, 본 사안과 같이 가사와 민사가 결합된 유형의 소송에 있어서도 기존 사례를 통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도출해 드립니다. 

 


 

 

 

[ 민사소송 ] [성공사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사례 2021. 02. 1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는 경우 피해자는 혐의를 받고있는 피의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곤 합니다. 

범죄행위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로인해 발생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진행과는 상관없이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까지 하는 것이 억울한 경우도 종종 존재하곤 합니다.

 



의뢰인의 상대방이었던 원고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은

의뢰인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민사재판을 통해 수천만원에 이르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의 형사사건은 이제 막 수사가 진행되어 갈길이 멀었던 반면

민사사건은 형사사건의 진행과는 별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의뢰인들로서는 대응방안이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들의 형사사건의 진행과는 별도로 민사사건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원고들의 주장과 의뢰인들의 상황을 면밀이 분석하여

민사사건을 통하여 의뢰인들에게 큰 잘못이 없었음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안과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원고들의 피고들에 주장은 무리한 면이 있음을 밝혀내었고,

법률사무소 송헌은 이와 같은 분석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그들의 형사사건의 진행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의무가 전혀 없어, 민사사건의 소송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물론,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민사소송 ] 대여금, 약정금 청구 소송 전부 승소 사례 2021. 02. 14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 다니는 피고를 통해 다른 피고를 소개받았고 다른 피고는 가상화폐를 투자하는 회사에 다니며 3억 원을 지급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2달 안에 이를 2배 이상으로 불려서 지급하겠다고 하여 의뢰인은 이를 믿고 피고들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2달은 커녕 1년이 지나도록 단 한 푼의 금원도 의뢰인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송헌을 찾아와 직장동료를 포함한 피고들에 대해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은 투자계약서, 차용증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피고들이 변제를 미루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변제기를 새로 정하고 그 기한까지 이를 갚지 않을 경우 7억 원을 지불한다는 각서를 피고들이 연대하여 작성한 사실을 입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미지급받은 대여금 원금에 더하여 약정한 이익금에 지연이자까지 더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게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 혹은 투자 형태의 대여 계약의 경우,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특약의 존재 여부, 법적으로 회수가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 변호사 등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 8인의 협업체제로, 의뢰인들이 원하는 가장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 ] [부동산-명도소송, 임대료상당부당이득] 상가 명도소송 전부 승소 사례 2021. 01. 27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의뢰인은 수원시에 상가 호실을 소유하고 있는데, 의뢰인 소유의 호실 일부가 관리실이라는 명목하에 수십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관리실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명도 판결 및 점유기간 동안의 임대료 상당액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입니다.

 


 

명도소송에 있어서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상대방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실 등에 대하여 입증 하고, 

 

상대방의 점유권원이 없다는 사실과 함께 감정을 통하여 임대료 상당액을 특정한 후, 점유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신은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소유권자에게 효력을 미치는 권리인지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명도소송은 물론 부동산 관련 소송에 있어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명도소송의 경우 시급을 다투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법률사무소 송헌은 다수의 성공사례를 통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분쟁을 해결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 ] 제작물공급대금 양수금 청구사건에서 승소한 사례 2021. 01. 15

의뢰인은 장비제작회사로서 A회사에게 장비를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해당 장비구성 중 일부를 B회사에게 하도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갑자기 원고로부터 B회사의 공급대금채권을 양수받았으니 공급대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 당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의 입증이 충분치 않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i) 원고가 B회사로 양도받은 채권은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채권이므로 원고로서는 B회사가 약정대로 일을 완성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일의 완성사실이 인정될 수 없고 (ii) 원고는 일정한 액수의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근거하는 증거들은 의뢰인 회사의 의사가 담겨있지 않은 것들로서 B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들에 불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실제 소송에서는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실체적인 진실에 못지않게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회사라고 한다면, 각 거래와 관련된 문서를 남겨놓거나 적어도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자사에 유리한 사정들은 꾸준히 축적해 놓는 것이 향후 분쟁을 대비한 좋은 자세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8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 ] [성공사례]수원민사전문변호사, 경업금지가처분 신청 기각시킨 방어 사례 2021. 01. 02

 

 

 

 

 

의뢰인은 로또 번호 제공 업체에서 텔레마케터로 재직하였고, 당초 재직중인 회사에서 이직하여 동종업종의 텔레마케팅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존 업체의 업주인 채권자는 의뢰인이 동종업종으로 이직하지 않겠다는 약정이 존재하고, 의뢰인이 이 약정을 위반하였다며 경업금지 및 위반행위시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여 송헌을 방문하신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송헌 민사전담센터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경업금지약정이 계약서 등의 처분문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였고,

가사 존재한다 하더라도 례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민법」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전제하에 경업금지약정을 통해 실제 사용자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판례의 견해에 비추어 채권자 주장의 경업금지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으로 대응하기로 대응전략을

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 판례는 해당 영업비밀이 채권자의 노력과 비용이 들어간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권자가 해당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에 특별한 보상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채권자가 영업을 금지하는 기간의 상당성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경업금지약정의 당부를 판단하는 바, 해당 사안에 있어서는 의뢰인이 어떠한 영업비밀을 지득한 사실이 없다는 점, 보호가치 있는 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된 사실도 없다는 점, 의뢰인이 채권자 회사의 중요한 지위에 있었다거나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개연성 있는 대가를

지급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전부 기각하고 신청비용도 채권자가 부담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체결을 요구하는 경업금지약정을 거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억지로 체결된 경업금지 약정의 경우 민사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이를 알고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무엇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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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 [성공사례]수원민사전문변호사, 공사대금 청구 승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방어 사례 2020. 12. 28

 

 

 

 


의뢰인은 건축주로부터 단독주택 시공공사를 도급받았고, 일부 공사에 대해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건축주는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설계를 수차례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공사가 지연되었음에도 건축주는 의뢰인에게 공사 지연 등을 이유로 단독주택 시공공사 도급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건축주는 의뢰인에게 단독주택 공사 도급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하면서 미시공 부분과 하자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 민사전담센터에서는 건축설계 도면, 견적서, 시방서 등 각종 건축관련 서류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축주가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하여 신청한 미시공 및 하자감정에 대응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의 변호사들은 현장 감정일 이전에 적극적으로 감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현장 감정일에 참석하여 감정인에게 건축주의 주장의 부당함을 피력하였으며,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감정결과에 대해서도 추가로 감정인에게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시공 중 일부는 시공이 되었음을 입증하였고, 건축주가 주장하는 하자는 존재하지 않거나 건축주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하자라고 볼 수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 변호사들은 건축주의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하는 것 외에 의뢰인이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반소로 청구하였고, 그 결과 오히려 건축주가 의뢰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이뤄졌습니다.

 

 

 

공사대금청구 또는 공사로 인한 하자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건축공사와 관련한 소송 대부분은 기성고, 미시공, 하자 등에 대한 감정이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감정이 이뤄지는 경우 감정결과가 소송의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법원에서 감정인이 선정되기는 하나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결과는 소송당사자가 얼마만큼 자료를 분석하여 치밀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또한 현장 감정기일 뿐만 아니라 감정이 이뤄지긴 전의 자료제시와 감정결과가 나온 후 결과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감정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 절차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건축공사 관련한 소송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송헌 민사전담팀의 변호사들은 다수의 사례들을 통하여 축적한 경험과 전략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 ] [성공사례] 상대방의 금전지급 청구를 전부기각 시킨사례 2020. 12. 2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의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 법인의 서비스를 초과 이용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라는 금전지급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법인이 요구하는 서비스 비용은 그 내용과 질적인 측면에서 너무나도 과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너무나도 억울한 심정으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률 대리인은 사실관계와 법률적인 검토를 한 뒤

 

 

상대방의 청구가 부당하게 과다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서비스의 질적, 양적 수준이 사회상규상 도저히 그 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고,

상대방이 초과하여 제공하였다고 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마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체결되어 있었던 계약의 연장선에서 제공될 수 있는 수준의 것인지 조차도 불분명 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본인들에게 본 사건과 관련되 증거자료가 수없이 많다는 주장을 매우 강력하게 피력하였지만

 

 

본 법률 대리인은 너무나도 조악한 상대방의 서비스 수준에 대해 진실로 대가를 받고 제공할 만한 수준의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서비스 계약의 존부가 불문명하고,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서비스에 대한 증거자료가

상대방이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서비스의 수준에 이르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서비스의 제공이 있었다고 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민사소송 ] 퇴직금 청구 소송 전부승소 2020. 11. 16

 

 

의뢰인은 자신이 일해 온 직장에서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퇴직금분할약정 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퇴사를 할 시점이 되자 사업주는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여 그동안 지급을 모두 하였으니 줄 퇴직금이 없다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상당 기간을 열심히 근무해 온 직장에서 #퇴직금 을 한 푼도 받지 못하자 의뢰인은 #수원민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을 찾아왔습니다.

수원 민사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이 의뢰인의 사실관계와 예상 반박 등을 분석하여 퇴직금분할약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사업주는 의뢰인에 대하여 그간의 퇴직금분할약정에 의하여 지급한 금원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반환소송 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수원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은 자료를 꼼꼼하게 수집하고 법적 쟁점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고 전부승소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 민사소송 ] 사업자 명의대여, 명의대여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한 사례 2020. 10. 30

의뢰인은 친한 친구의 요청으로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 명의를 친구에게 대여해주었고, 의뢰인의 친구는 의뢰인 명의로 거래처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친구는 사업이 잘 되지 않자 세금과 급여 등을 체납하기 시작하였고, 심지어는 영업활동도 잘못하여 거래처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거래처에서는 사업자명의가 의뢰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에게 연대하여 채무불이행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배상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의 친구와 거래처와의 계약 체결 경위, 업무 담당자와의 대화 내용 등의 자료를 위주로 거래처에서 실제 사업주체가 의뢰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거래처가 실제 사업주체와 사업자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보아 의뢰인이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오로지 실사업자인 의뢰인의 친구만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자 명의대여는 개인사업자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사업자 명의대여의 경우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

실을 인지하지 않는다면, 해당 거래로 인한 책임은 사업자 명의자에게도 존재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와 정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 ] [민사소송]분양권 매매, 중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방어 사례 2020. 08. 28

 

 

 

법률사무소 송헌의 성공사례입니다.

원고들은 의뢰인의 중개로 분양권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에게 분양권을 매도한 사람이 부적법 당첨자여서 분양권 당첨이 취소되었고, 연쇄적으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도 말소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매도인들이 자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매도인들 뿐만 아니라 부동산중개사업을 영위하여 경제적으로 자력이 있는 의뢰인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분양권이 부적법 당첨이 된 이유와, 의뢰인이 원고들에게 분양권을 중개할 당시 분양권 부적법 당첨 사실을 알수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분양권 당첨, 분양권 매매와 관련된 자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원고들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원고들은 매도인들에 대해서는 소송에서 승소하였지만 의뢰인에게는 패소하였습니다.

                                                                     

민사사건 특히 손해배상사건의 경우 사실관계를 분석하는 것과, 분석한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수집, 재판과정에서의 증거신청 등이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민사전문 변호사들이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체겨적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가장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여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 변호사 등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 8인의 협업체제로,

의뢰인들이 원하는 가장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 ] 경업금지의무 위반, 상가권리금 반환소송 방어에 성공한 사례 2020. 02. 28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미용실을 양수받으면서 권리금 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위 양수도 약정에는 경업금지의무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가 이와 같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50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미용실을 개업한 것은 경업금지의무 위반 내지 원고를 기망한 것이므로 약정이 해제되어 지급하였던 권리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피고는 민사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을 찾아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증인의 진술서까지 제출하며 피고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피고가 미용관련사업을 인근에서 새로이 개시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동종업이라 할 수 없는 차이점을 어필할 필요가 있었고,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지부터 경업금지의무 약정의 존재까지 모두 다툴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나아가 원고는 약정이 없더라고 상법 제41조 제1항의 위반이라는 주장도 함께 하였는데, 상법 제41조 제1항이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에 대하여 동종영업행위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을 할 수는 있다는 것이기는 하나, 나아가 위 상법 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영업양도 내지 권리금 계약 자체가 취소 내지 해제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이 법률사무소 송헌의 판단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이러한 점을 잘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재판부 역시 피고의 이러한 항변이 이유있다고 받아 들여,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 민사소송 ] 대여금 청구소송 전부승소 사례 2019. 01. 2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재인 입니다.

돈을 빌리는 행위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마다 크고작은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소소하지만 빌려주지도 않은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원고는 동업자와 함께 사업을 꾸려나가던 도중 동업자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동엽자 역시 착실하게 이자를 납입하며 함께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고와 상대방은 대여사실과 대여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납입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록을 남겨놓지 않은채 사업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동업자가 돈을 전부 상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대여금과 그 이자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고, 동업자는 지금까지 모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였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들의 관계는 소송으로 비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동업자는 사업에만 몰두할 뿐 특별히 재산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원고는 동업자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동업자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재산을 압류하려 시도하였습니다.

원고는 대여의 상대방이 동업자 이지만 동업자의 배우자 역시 사실상 함께 동업을 한 사람으로서 동업자의 채무를 함께 상관하라는 주장을 펼치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여금 계약이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와 아무런 법률적인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었는바 법률사무소 재인은 원고가 피고와 주장하는 계약의 존재와 없음을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을 들어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재인은 원고측의 증거자료에 대해 모두 반박하며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전부기각하는 전부승소의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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