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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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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올해 3월부터 개정되는 내용
관리자
조회수 : 1043   |   2020-02-2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의 증가로 학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종전의 학교폭력 사안처리에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 되어 왔습니다. 또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안도 학폭위의 심의 대상이 됨에 따라 학교의 적절한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적 해결을 도모할 기회를 제한시킨다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 및 전문적 처리를 강화하고자 올해 3월부터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됩니다.

 

■ 우선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아래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2주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의 피해가 없는 사례이거나 즉각적으로 복구된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사건을 신고했다고 진술하거나 자료제공한 것에 따른 보복이 아닌 경우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종전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 심의위원회 산하에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 의결 사항은 심의위원장 보고 후 심의위원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때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조금 더 법리적이고 전문적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 밖에도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조치에 이견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여 재심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대응이 더욱 중요해 졌습니다.

학교폭력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피해상황과 내용을 명확하게 주장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상담을 통하여 어떤 방향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현재 본인과 자녀가 처한 상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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