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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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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청구 승소 사례
관리자
조회수 : 2189   |   2019-01-29

가족이 사망하여 토지 등 부동산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처분이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 근저당권을말소시키기 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남편과 사별한 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처분하려 하였으나 위 부동산에 대여금의 담보조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처분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실제로 남편은 근저당권설정자에게 실제로 금원을 대여한 적이 없음에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법률사무소 재인은 '주위적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금전거래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는 만약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소멸시효의 도과로 인하여 현재 피담보채무는 부존재함' 을 주장하여 근저당권말소 청구의 소에 대해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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