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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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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금액 그대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
관리자
조회수 : 1484   |   2018-12-03

상속관련하여 상담을 하거나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망인(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들 중 특정인에게 증여나 유증등으로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특정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 필연적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의 법정 상속분이 줄어들게 되어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의뢰인분도 아버님이 사망하시고 난 후에 아버님 생전에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증여가 이뤄진 것을 알게 되었고, 형제자매들에게 본인의 유류분을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어 법률사무소 재인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재인 상속 전담 변호사들은 유류분권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기에 의뢰인 분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하신 의뢰인 분의 아버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내용과 금액을 반박이 불가능할 정도로 입증하여 청구하게 되면 소송에서 쉽게 승소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함께 피상속인 생전 증여를 입증해 줄 수 있는 금융거래 자료, 증인들의 진술서 등 입증자료를 하나하나 같이  준비하고 검토하여 의뢰인의 유류분권을 침해한 피상속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의뢰인의 유류분권을 소상히 소명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유류분권을 침해한 피상속인들 재산에 보전처분을 하였고(담보제공은 전액 보증보험과 체결한 문서로 대신하였습니다), 이후 본안소송 과정에서는 위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소송의 지연 없이 피고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재인은 소송과는 별도로 의뢰인과 피고들 사이에 합의과정을 주선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들에게 의뢰인이 승소할 수 밖에 없는 소송임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청구하는 금액 전부(소송비용제외)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되어 의뢰인이 제기한 소송은 조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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