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금액 그대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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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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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3
상속관련하여 상담을 하거나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망인(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들 중 특정인에게 증여나 유증등으로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라 할 것입니다. 의뢰인분도 아버님이 사망하시고 난 후에 아버님 생전에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증여가 이뤄진 것을 알게 되었고, 형제자매들에게 본인의 유류분을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어 법률사무소 재인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의뢰인의 유류분권을 소상히 소명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유류분권을 침해한 피상속인들 재산에 보전처분을 하였고(담보제공은 전액 보증보험과 체결한 문서로 대신하였습니다), 이후 본안소송 과정에서는 위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소송의 지연 없이 피고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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