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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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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원고 전부 승소, 대리인에게 계약 당사자 지위 인정
관리자
조회수 : 944   |   2018-10-15

1. 사실관계

의뢰인(원고)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A의 형제이자 대리인인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은 준공 전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 주택은 A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의뢰인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주한 이후,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는 1 순위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 사건 주택은 매각되어 의뢰인은 임대차 보증금 전부를 날리게 되었습니다.

 

2. 검토

의뢰인은 이에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근방의 여러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상담을 하러 갔지만, 임대차 계약서 등을 검토한 후 모두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을 뿐이라 합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추천을 받아 마지막으로 실낱의 희망을 갖고 멀리 수원 변호사 법률사무소 재인에까지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처분문서인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이 A임을 부정할 수 없었고, A는 이미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표면적으로 회의적인 검토의견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수원 민사 변호사 법률사무소 재인은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하고 의뢰인이 '그런데요 저는 계약은 그날 피고가 나와서 피고랑 했어요'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주목,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이 억울해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법리적으로 어떻게 이를 풀어갈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재인은 등기부등본상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이 있는 것의 의미를 해석하고, 여러 경우의 수를 검토하여 대리인인 피고를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로 보고, 계약의 체결 경위 등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 과정에서 입증자료들을 추가 끌어 낼 전략을 세워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3. 판결 (원고 전부 승소)

그 시작은 어려운 듯 보였으나 결국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 들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은 명의자인 A가 아니라, 피고라고 보아 임대인으로서 임대차 보증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그 가족은 이로써 영영 되찾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임대차보증금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게 되어. 기나긴 마음 고생을 끝내고 삶의 기반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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