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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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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사과 처분 취소 인용
관리자
조회수 : 762   |   2018-09-1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들은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으나, 피해학생은 시간이 흐르면서 가해학생들이 자신을 따돌린다고 느껴 그렇게 느끼게 된 몇몇 사례들과 목격자 확인서를 근거로 가해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피해학생의 주장은 받아들여져 가해학생들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서면사과 및 제2호의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처분을 받은 채, 저희 법률사무소 재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피해학생이 피해를 주장하고 있고 가해학생으로 2명이상을 지목한 반면, 처분 자체는 경미하다고 보여 질 수 있어 오히려 그 처분의 취소를 인용받기 상당히 까다로운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재인다수의 학교폭력 관련 사건들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객관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여 위 사안이 집단 따돌림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밝히는 한편, 자치위원회의 처분 자체의 문제점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가해학생들의 억울한 점을 다각면에서 부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저희 법률사무소 재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서면사과 및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재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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