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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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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방해금지가처분 인용사례
관리자
조회수 : 1120   |   2018-09-07

법률사무소 재인은 다양한 건축관련 소송의 경험으로 건축관련 분쟁의 특수성과 주안점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건축관련 소송경험으로 섬세함과 치밀한 사실관계 검토, 법리적 판단에 근거한 솔루션을 제공하여 건축관련 다양한 분쟁에 있어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 드립니다.

 

주택신축시 부지 인근의 사도로 인해 발생한 분쟁사례입니다.   
원고는 역세권 노후 주택 부지를 구매, 해당 부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고는 해당 주택부로 통하는 공로가 있어 주택의 신축시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해당 부지를 구매하고 구청의 신축허가까지

받았으나, 해당 부지와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는 국유가 아닌 사유지로 사도였습니다.
 
더군다나 사도의 소유자는 인근지역을 개발하겠다고 도로를 매수한 지역주택조합으로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10년이 경과하도록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여 조합원들의 탈퇴 및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신축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해당 주택부지를 둘러싼 조합 소유의 토지와 원고의 매수 토지 경계상에 블록으로 벽을 쌓아 통행 및 신축공사를 방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지역주택조합과 수차례 협의를 하여 원만히 주택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오히려 원고 소유 필지를 지역주택조합에

자신들이 제시한 가격으로 매도하라는 식의 억지를 부릴 뿐이었습니다
     
원고는 대출받아 매수한 토지에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자금적으로 곤란을 겪던 중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수원변호사 법률사무소 재인은 해당 주택부지에 신축예정인 주택에 통행하거나, 해당 부지에 주택신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고 지역주택조합 소유의 도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행할 수 없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자체가 표류중에 있어 추후 진행될 가능성이

희박한 점, 원고들이 지역주택조합 소유의 도로를 이용하더라도 실제 지역주택조합에 경미한 손해만이 가해질 뿐이라는 점,

원고에게는 민법 제218조 수도 등의 시설권 및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주장하여 지역주택조합 소유의 사도를 통해

통행 및 생활기반시설의 인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가처분 결정을 이끌어 내어 공사가 지연되지 않고 원하던 생활기반시설을 모두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주택 신축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도 문제로 공사 기간이 지연되거나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상대방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이번 사례와 같이 상대방과 무리한 협의를 하는 것보다

정당한 법적 권리 주장을 통해 승소 후 공사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
법적 분쟁이 있을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신 후 대응방법을 결정하셔서 대응시기를 놓쳐 손해를 보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원변호사 법률사무소 재인은 사건 수임이나 저희의 이익을 위해 무리한 소송을 권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사람이 최우선이라는

그 가치를 실현하고자 고객 여러분과 부단히 소통하고 마음을 다해 노력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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