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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음주운전 재판 중 무면허운전 추가사건, 벌금300만원 선고받은 사례
관리자
조회수 : 165   |   2023-03-1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무면허 운전 사례입니다.

 

 43(무면허운전 등의 금지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전문개정 2011. 6. 8.]

 

152(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대부분의 무면허 운전 사건은 음주운전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된 피고인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하여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무면허 운전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그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에 있기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징역형이 선고되며 앞선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크게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역시 음주운전 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하였는데 사고까지 유발하게 되어 적발 후 기소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당시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던 중이었고, 그 이전에도 수차례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으며, 이 사건은 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분명히 잘못한 행동이고, 이와 같은 범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행위는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니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던바, 최대한 피고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경우 정신지체를 앓고 있고, 형법 제37호 후단 경합범임을 주장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바,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7(경합범판결이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한 제반 사정을 참작해 주었고, 피고인은 수차례의 동종, 유사 범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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