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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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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 및 위자료청구사건, 3000만원의 위자료 및 국민연금의 50%를 받아낸 사례
관리자
조회수 : 202   |   2023-02-2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배우자의 재산탕진, 부양의무 이미행,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이혼 소송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평생에 걸쳐 폭언, 협박 등의 부당한 행위를 당해 왔는데, 나아가 배우자는 의뢰인이 벌어온 대부분의 소득을 탕진해 버려 평생 남아있는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612 판결 참조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진단서를 뗄 정도의 심한 폭력이 아닐지라도 수시로 가벼운 구타가 반복되거나 기물파손과 공포분위기 조성 등으로 정신적·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는 경우역시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부당한 대우라고 할 것인바, 의뢰인에게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청구사유가 있는 것이 명백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의 재산 탕진으로 남아 있는 재산이 존재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최소한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인정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소 제기를 위하여 상황을 확인해 보던 중 의뢰인의 배우자는 평소 도박 등을오 모든 재산을 탕진하기는 하였으나, 평행 한 직장을 다녔었던바, 상당한 수준의 국민연금액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노령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가사노동 등으로 직업을 갖지 못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상대방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이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이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65088 판결 등 다수의 판결에서 확인 가능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분할수급권은 이혼배우자가에게 인정되는 권리인바,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을 위하여 배우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의 50%를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행위 등이 상당하다고 보였는바 이에 더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였음은 당연합니다.

 

이 사건은 소장제출 단계에서부터 입증자료 등을 매우 철저히 준비하였던바, 피고 역시 크게 다투지 못하였고,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게 불복하지 못하여

 

의뢰인은 피고의 국민연금의 50%에 해당하는 분할연금청구권과 위자료3000만원에 대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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