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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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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건물 관리인의 횡령으로 인한 단전,단수로 말미암은 세입자 계약해지 통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승소사례
관리자
조회수 : 174   |   2023-02-12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신축하여 분양한 상가를 분양받아 세입자에게

임대를 주었고, 세입자는 상가에 대한 전기, 수도 요금을 포함한

관리비를 계속 건물을 관리하던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횡령하여 상가 전체의 단전 및 단수 사태를 야기하였던 바,

 세입자는 의뢰인인 원고에게 상가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인 의뢰인은 송헌을 찾아 오셨던 바,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관련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후

피고에 대한 횡령 혐의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진행할 것을 조언하였고,

형사고발을 통하여 피고의 횡령 범행이 인정되어

벌금형 처벌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민사소송에서도 송헌은 피고의 관리비 횡령 불법행위와

원고와 세입자간의 임대차계약해지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결과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아울러 피고에게는 관리인으로서

건물의 단전 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기울일

신의칙상의 책임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

원고에게 임대차계약해지 및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송헌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불법행위 책임 및 신의칙상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바,

원고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았어야 할 임대료를

손해액으로 인정하여 배상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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