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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착취물제작, 아청법위반, N번방-성착취물소지, 소년부송치받은 사례
관리자
조회수 : 292   |   2023-01-0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에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먼저 이 사건에 적용된 형벌조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아동복지법

 

1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71(벌칙) 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2. 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이나 배포 등에 대해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법정형으로 매우 무거운 형벌입니다

 

또한 일명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의 소지의 경우에도 실무적으로 중한 형이 선고되므로 이 사건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이 만 17세에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대화하던 중 알몸 사진 등을 요구하여 이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았는데

 

해당 여성이 만 14세의 미성년자였고,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던 중 해당 휴대전화에서 속칭 N번방 영상자료가 나오면서 

 

이로 인해 위에서 설명한 아청법위반과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수사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만 18세의 소년으로 의뢰인의 부모님은 의뢰인이 성인이 되는 상황에서 무척 중대한 형사적인 문제에 처하자 법률사무소 송헌을 내방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성년을 몇개월 앞둔 상황에서 범죄혐의가 너무나도 중대하였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에게 현실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생각하고 변호하되

 

최대한 형사재판의 재판부에 소년부 송치의 필요성을 피력하겠다고 상담하였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이에 동의하여 변호가 이루어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의뢰인이 현재 만 18세의 소년이고, 범죄혐의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확고부동한 가치관과 장래계획이 있고

 

의뢰인의 부모님은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훈육할 것이라는 점 등 최대한 의뢰인의 장래에 대해 심사숙고해주시길 간청하였습니다.

 

 

 

 

 

 

형사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2차례 공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의뢰인의 과거 잘못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을 하였으나 현재 의뢰인은 과거의 의뢰인에 비해 성장하였고

 

준법의식을 함양하고 있으므로 의뢰인의 장래를 위하여 법원의 관용과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곡히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소년부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범죄자의 전과자로 낙인찍히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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