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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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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속변호사, 수원가사변호사,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성공사례
관리자
조회수 : 146   |   2022-12-2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상속분할청구소송의 상대방(피고)이 되어 합리적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부모님 사망 후 남아있는 가족들 간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다툼은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과거 일부다처제의 관습이 남아 있을 당시의 자녀들의 경우에는 그 다툼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그러나 다툼이 있다고 하여 무작정 상속재산을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것 만은 아니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상대방이 되었다고 하더라고 

소송 중 확인 된 자료를 토대로 쌍방이 모두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상속분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사건의 원만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청구인은 후처의 자녀로서 망인께서 사망 전 전처의 자녀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사건은 서로간의 수십년간의 계좌내역과 부동산 소유내역 등을 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수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상속사건의 경우 수십년 간의 계좌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과거 소유했었던 적이 있는 부동산 내역까지도 살펴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의 증여가 있었는지 까지도 밝힐 수 있습니다. 

 

나아가, 수표가 발행된 경우, 배서인이 누구인지, 최종적으로 입금된 계좌가 어느 곳인지 까지도 조회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발행한 수표와 각종 부동산 등이 발견되기도 하였고,

상속대상 재산으로 선산이 포함되기도 하였으며,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는 미래가치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하는 등 

판결을 통해서는 합리적인 분할을 이루어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법률사무소 송헌은 청구인의 청구와는 상관 없이 

모든 재산을 분설한 뒤 모든 소송 관계인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분할 방법 자체를 재판부와 상대방에게 먼저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판부와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몇차례의 수정을 거듭한 끝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해 내어 

해당 안을 근거로 한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원만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상속사건과 같은 가사사건은 판결을 구하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해결방안이 존재하는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급변하는 상황에 따라 의뢰인들에게 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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