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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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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대금반환 사건
관리자
조회수 : 202   |   2022-11-21

갑은 을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였으나 을이 명의변경을 계속하여 미루고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는 등 명의변경을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갑은 을로부터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어 을과 분양권 전매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을은 합의해지가 되었지만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갑을 대리하여 분양권 전매에서 만들어지는 권리확보서류 등의 여러 자료에 근거하여 갑과 을 사이의 전매계약 사실을 주장하였고, 또한 녹취록 등에 근거하여 합의해지 성립사실을 입증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을의 이행지체, 이행거절 사실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법률사무소 송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실무상 분양권 전매의 경우 일반적인 매매계약서와 달리 매수인 란이 백지로 되어 있고 또한 전매과정에서 다수당사자들이 관련되어 있는 특징이 있어, 당사자가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많은 간접사실들이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여러 간접사실에 근거하여 구하고자 하는 청구에 맞춰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을 조리 있게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토지수용보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9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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