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닫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게시판 내용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위자료 및 재산분할 성공사례
관리자
조회수 : 155   |   2022-11-2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폭력으로 인하여 별거를 시작하였고, 그 기간이 약 5년에 이르렀습니다.

 

남편은 이혼에 응해주지 아니하였고,

장기간의 별거만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처한 현 상황에 비추어 이는 혼인의 실체를 상실한 외형상의 법률혼관계만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보이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계속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참작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1256 판결).

 

부부가 장기간 별거를 하게 되는 경우, 장기간 별거가 계속되는 것만을 이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라고 판단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의혼사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거기간이 어느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고,

5년간의 별거기간으로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받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반드시 별거를 하게 된 이유가 바로 남편의 폭력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은 별거 이전이었고, 그 기록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별거전 의뢰인이 남편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기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폭력행위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부부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인바, 의뢰인의 별거의 원인이 이와 같은 폭력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남편에 대한 폭력으로 인한 별거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힘을주어 변론을 하였습니다.

 

상호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폭력의 행사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으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폭행 등이 주된 원이이 되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재판부는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관계는 결국 남편의 폭력으로 인하여 별거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판탄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인용하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소정의 위자료와 50%의 재산분할 역시 받을 수 있었는바,

원하는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성공사례]이혼 소송 및 사전처분으로 임시양육자로 지정된 사안
다음글 분양권 전매 대금반환 사건
맨위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