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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이혼 소송 및 사전처분으로 임시양육자로 지정된 사안
관리자
조회수 : 166   |   2022-11-11

소송 상의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부부 간에 별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소송 중에 자녀를 누가 키우는지에 대해 부부간에 의견차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 중에 아이를 양육한 자가 최종 양육권자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이고 자녀가 3명이었으나 모두 미취학 아동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경우 양육권자는 아내 쪽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녀들의 양육권을 꼭 가져오길 원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의 가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 후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한 후 이혼 소송과 함께 의뢰인이 임시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처분신청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남편이었지만 양육을 하기에 좋은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미리 별거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양육을 하고 있었던 점과 의뢰인의 아내가 아이를 양육하기에 힘든 사정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임시양육권자로 지정되는 사전처분결정을 이끌어낼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풍부한 경험의 법률 조력자를 만나 사전처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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