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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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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주거침입죄 무죄를 받은 사례
관리자
조회수 : 202   |   2022-10-0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지인인 여성의 집에서 여성과 만났다가 남편으로부터 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지를 받은 뒤 변호를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내방을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지인인 여성의 집에서 여성과 만난 사실이 있었지만

실제 여성과 부정한 행위를 한 바 없었고, 여성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뒤 주거지로 들어간 사실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법원의 판례로는 남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아내의 동의만을 얻어 주거지에 들어온 다른 남성의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인정되었던바, 

담당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에게 주거침입죄의 범의(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호하는 한편 

당시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내의 동의만을 얻어 주거지에 들어온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례를 미리 확인하였으므로 

수사관에기 위 판례를 소개한 뒤, 아내의 동의를 얻었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반드시 확인하여 수사보고에 반영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은 당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1심 법원의 재판장님께 피고인인 의뢰인에게 주거침입죄의 범의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힌 뒤, 
울산지방법원의 무죄 판결을 설시하면서 현재 검찰이 상고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계류되어 있고,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니 대법원의 판결을 보고 판단을 내려달라고 변호하였습니다. 

이후 대법원에서는 아내의 동의만을 얻어 주거지에 들어온 남성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기존 판례를 변경(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판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다수의 형사소송경험 및 형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형사전문팀을 통하여 의뢰인의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최고의 결과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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