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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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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인정받아 원금 전액의 보전에 성공한 사례
관리자
조회수 : 780   |   2022-09-2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지급한 돈의 성질이 투자금이냐 대여금이냐를 다투고 원금을 보장받기 위하여 투자계약을 대여금으로 인정받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초기자본이 필요하고,

수많은 사업가들이 초반 사업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크게 투자계약의 형식을 취하거나 사업자금을 대여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당사간에 투자계약서 또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자금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의 제목이 투자계약이라고 하여 항상 지급한 돈의 성질이 투자금인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은 투자금계약이라는 명목과 문서의 제목아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수수료 내지 이율과 원금 보장의 약정을 하고,

추가로 사업의 성패에 상관 없이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하지만, 투자라는 것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사업에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투입하는 것이고, 투자수익의 발생여부는 그 일이나 사업의 성패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반면, 대여금 즉, 금전소비대차는 차주가 대주로부터 금원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고, 그 대가로서 이자를 지불하며, 변제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결국 금전소비대차(차용계약)인지, 투자계약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및 원금의 보장 여부"와 더불어 약정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정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지급하며 "투자계약"이라는 제목의 서류에 서명을 하였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계약의 내용으로 원금을 보장하고, 일정기간 내에 원금을 변제하여, 이자의 이율까지도 구체적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변제기일에 원금을 변제하기는 커녕 투자계약이었기 때문에 사업에 손실이 발생한 이상 원금을 변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은 위 계약의 성질이 투자계약이 아니라, 대여금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원금 전액과 그 이자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 원고와 피고의 계약 내용이 투자계약이 아니라 대여금 계약에 해당함이 확인되었고, 피고는 의뢰인인 원고의 청구금액 전액에 대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었는바,

 

그 합리적인 이행의 확보를 위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구체적인 변제의 방식까지 정하며 청구금액 전액에 대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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