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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사례
관리자
조회수 : 401   |   2022-08-2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상속에 관한 사례입니다.

조금이라도 물려받을 재산이 있는 경우, 다수의 상속인들이 존재한다면 상속의 문제에서 벗어 날 수 없습니다.

특히, 혼외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상속은 우선 상속인들이 협의에 따라서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1013(협의에 의한 분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민법 제1013

상속 분할은 기본적으로 (1) 현물분할, (2) 대금분할, (3) 가격분할에 따를 수 있고, 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분할이 가능합니다. , 형식에 있어서 상당히 자유로운 형태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현물분할이란 상속대상 재산을 현물 그대로 분할하는 경우,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등이라고 할 수 있고,

(2) 대금분할이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 경매를 통해 대금으로 분할하는 방법입니다.

(3) 가격분할이란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1명 또는 여러 명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 특정 재산 가액이 그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취득가능 가액을 초과할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이른바 '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이라고도 합니다.

 

협상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인들 간의 대화와 협의가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들간의 불과학 존재하여 모든 상속인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은 불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는 공동상속이 전원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 한명의 상속이라도 협의에 불응하는 경우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협의는 가능하더라도 상속재산의 처분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상속재산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어떠한 상속재산에 상속인 중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의뢰인들은 망인의 상속재산 중 의뢰인들이 태어나고 어린시절부터 살아왔던 망인 소유의 부동산이 처분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평생 남으로 살 아온 혼외자녀인 상대방은 부동산을 처분하여 가액으로 정산받고 싶어 하였던바, 협의가 일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을 요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은

 

처음부터 의뢰인 중 1인이 망인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부동산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으로 지정하여 청구하였고, 조정기일을 통행 그 가액과 차액을 정리하여 빠른 속도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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