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닫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게시판 내용
[성공사례]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벌금으로 방어 성공한 사례
관리자
조회수 : 299   |   2022-07-19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된 사항에서 벌금 형을 선고 받은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은 일명 윤창호법이 위헌으로 확인되었다고 할지라도 매우 큰 엄벌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음주운전 중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12대 중과실로 분류하여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및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의 점으로 처벌을 하는 경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위험운전 치상 및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는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형법

268(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처벌의 특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도로교통법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도로교통법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형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법조문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경우 1년 이상 1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해당하는 경우 더욱 큰 형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위험운전치사상으로 기소되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 관하여

의뢰인이 음주 수치가 높고, 이동거리가 매우 길기는 하였지만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사고 발행 후의 조치 등을 포함하여 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을 개진하였는바, 벌금 800만원의 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음주운전, 무면허 및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 사례
다음글 카드대금 연체로 따른 사해행위 취소의 소 등의 사건들 방어사례
맨위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