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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경업금지약정이 1심,2심 모두 민법103조 위반 무효로 판단되어 승소한 사례
관리자
조회수 : 584   |   2022-06-2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이번에는 경업금지약정과 관련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다양한 회사들이 근로자들의 배반적인 이직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시 경업금지조항을 통해 경업금지 약정을 함께 체결하곤 합니다.

 

경업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대법원 2003. 7. 16.20024380 결정 참조).

 

의뢰인들의 경우, A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건 직원들로서 퇴사 후 회사로부터 경업금지약정위반이라는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을 것을 청구당한 피고들이었습니다.

 

특히 그중 1인은 영업을 통해 벌어들이 수익의 대부분을 지급해야할 위험에 처해 있었던바, 적극적인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업금재약정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유효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4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221903(본소), 2015221910(반소) 판결 참조).

 

법률사무소 송헌은 위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에 관한 판례에 근거하여

 

의뢰인들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분석 및 정리하였고,

 

의뢰인들의 경우에는 부당하게 약정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결된 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심각하게 반하는 약정으로서 약정 자체가 무효임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제1심에서 의뢰인들이 체결한 경업금지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 약정으로 무효에 해당하고,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하기도 모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1심 법원의 판단에 항소하였고,

특히 경업금지약정 전체가 무효가 아닌 일부 유효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송헌은

경업금지약정은 전체가 그 자체로서 무효라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었고,

경업금지 약정 자체가 무효인 이상 약정이 유효라는 점을 전제의 주장은 의미가 없는 것인바,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도 전부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의뢰인들은 소송비용까지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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