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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대여금, 약정금 청구, 대표권 남용, 경개계약 항변을 배제한 수원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 승소사례
관리자
조회수 : 415   |   2022-05-09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갑은 을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A회사에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 및 원금 상환 약정을 하였으나,

을은 이후 A의 실질적인 운영권을 상실하였고,

A의 실질적인 운영권을 차지한 병은 갑과 을의 금전대여 약정은

을이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로 무효이고,

갑과 을은 A를 제외한 약정서를 새로 작성하였던 바,

법률상 경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A는 갑의 대여금에 대한 변제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 사건입니다.

이에 저희 송헌은 실제 대표권 남용행위가 아니며,

판례는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응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며,

그 행위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정을 알았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다

(대법원1987. 10. 13. 선고 86다카1522 판결,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22453 판결 등 참조)는 판례이론에 근거하여

가사 대표권 남용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원고인 갑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없었다는 점을 항변하였습니다.

아울러 민법 제500조의 경개는 기존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하여

기존채무를 소멸시키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인 바,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채무의 변제기나 변제방법 등을 변경한 것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로 귀착되고,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에는

새로운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바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갑이 변제자력이 없는 을의 말만을 믿고

실제 변제자력이 있는 A를 채무에서 면제할 이유가 없는 바,

피고들이 주장하는 약정서는 단순한 금원의 확인에 불과하여

A를 채무에서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원심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송헌의 항변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약정서나 차용증이 명백히 작성된 금전 관계라 하더라도

소송상 청구를 받은 상대방은 나름의 논리와 증거를 제시하며

채무를 면탈할 방법을 강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송헌은 어떠한 경우에도 면밀한 사건 분석

및 논리구성을 통해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는 바,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고민에 맞닥드렸을 때 언제든 송헌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ㅣ.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토지수용보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9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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