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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장기간 별거를 원인으로 한 이혼 사례, 법률사무소 송헌
관리자
조회수 : 344   |   2022-04-2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폭력이나 외도 등 전형적인 원인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기타 어떠한 이유가 되었건 장기간 별거를 하여 더 이상 부부간의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840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 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840(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많은 가정이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장기간 별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서로에게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아 연락처는 물론 소재도 파악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남남으로 지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률적으로는 부부의 관계에 있으나 피차 별도의 가정을 구성할 필요가 발생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벌거를 한지 20년 이상이 되어 상호 별도의 가정을 구성하고 각자 별도의 자녀까지 두었는데,

 

자녀가 성년에 이르게 되어 이혼 및 새로운 혼인을 필요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 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1140 판결 등 참조).

 

우리 민법은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 당사자의 유책이 있는 경우에만, 유책이 없는 당사자가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유책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매우 장기간 별거가 지속되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유책주의가 아닌 파탄주의를 취하여 재판상 이혼을 인정해 줍니다.

의뢰인은 무려 27년간 별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소송을 청구할 당시에는 이혼 사유로 상대방의 폭력과 경제적 무등력 등으로 인하여 별거의 원인을 주장하였으나, 그 보다 별거의 기간으로 인하여 더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고통이 될 뿐 혼인관계 자체는 더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큰 차질 없이 상대방과의 법률 혼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가정을 안정적으로 꾸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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