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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근저당권말소의 소, 방어사례, 수원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
관리자
조회수 : 372   |   2022-03-07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본 의뢰인은 이 사건 건물에 기존 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인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소유자가 본 의뢰인과 기존 소유자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통정허위에 의한 법률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였고, 고민을 하던 중 법률사무소 송헌을 내방하였습니다.

본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에게 '등기의 추정력'에 관하여 알고 있다고 말한 뒤, 근저당권설정의 경우에도 추정력이 미치므로 자연스럽게 본 의뢰인이 승소하는 것이 아니냐고 강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변호사는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의 채무액수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피고 즉, 본 사건의 의뢰인에게 있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뢰인과 기존 소유자는 사업상 파트너였기 때문에 금융거래내역 등 정확하게 부합하는 증거자료가 부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본 의뢰인과 기존 소유자 사이의 사업상 관계 및 본 사건의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의뢰인과 기존 소유자 사이의 정산하였을 때 본 의뢰인이 기존 소유자로부터 받아야 할 정산금의 액수 그리고 기존 소유자가 본 의뢰인에게 지급하지 못한 경위를 자세히 주장 및 입증을 하였습니다.

이에 담당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 변호사의 주장 및 증거를 받아들여 본 의뢰인에게 전부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토지수용보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9명의 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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