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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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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상호명의신탁해지]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에서 상호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승소사례
관리자
조회수 : 1163   |   2020-07-23

법률사무소 송헌의 성공사례 입니다.

 

 

원고는 여주시 임야에 대하여 3인이 공유권자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그 토지중 특정부분을 자신의 소유로 분할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원고는1심에서 타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해당 토지를 경매한

 

후 경매대금을 원고와 피고들이 나누어 가지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특정부분을 소유하기를 원하였는데, 토지 자체가

 

경매가 되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은 2심을 진행하면서, 상호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원고가 특정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소송의

 

청구취지 자체를 변경하여,2심에서 승소함으로써, 최종적으로원고는 토지를 경매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부분을 분할하여

 

단독 소유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를 여러명이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는 공유권자 전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거의 대부분 해당 토지를 경매하여 경매대금을

 

나누어 가지는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공유자 전원이 특정 토지를 서로 구분하여 소유하되, 토지가 분할이 되지아니하여 지분으로 공유등기가

 

되는 경우, 공유자 전원이 구분 소유의 합의가 있었고, 서로 구분하여 소유하기로 한 토지 현황이 명백하다는 사실을 충분한

 

입증자료와 함께 "상호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원하는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위 사례에서,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였다면, 해당 토지는 경매절차로 넘어가서 원고는

 

소유권을 상실하고 경매대금만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소송자료의 면밀한 검토와 법리해석을 통하여 1심의 청구를 변경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원고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법리구성에 따라 소송의 결과는 뒤바뀔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8인의 변호사가 각자 전문분야를 취득하고, 특히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전문팀의 면밀한 검토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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