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닫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게시판 내용
도박공간개설등 집행유예 사례
형사전담팀
조회수 : 666   |   2020-03-02

의뢰인이 도박사이트에서 게시판 관리 업무 또는 고객 유치 업무 만을 하였으나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수익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제1항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 사무소에서는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에 그치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다음글 준강제추행 벌금으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
맨위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