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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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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의무 위반, 상가권리금 반환소송 방어에 성공한 사례
관리자
조회수 : 596   |   2020-02-28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미용실을 양수받으면서 권리금 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위 양수도 약정에는 경업금지의무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가 이와 같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50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미용실을 개업한 것은 경업금지의무 위반 내지 원고를 기망한 것이므로 약정이 해제되어 지급하였던 권리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피고는 민사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을 찾아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증인의 진술서까지 제출하며 피고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피고가 미용관련사업을 인근에서 새로이 개시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동종업이라 할 수 없는 차이점을 어필할 필요가 있었고,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지부터 경업금지의무 약정의 존재까지 모두 다툴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나아가 원고는 약정이 없더라고 상법 제41조 제1항의 위반이라는 주장도 함께 하였는데, 상법 제41조 제1항이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에 대하여 동종영업행위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을 할 수는 있다는 것이기는 하나, 나아가 위 상법 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영업양도 내지 권리금 계약 자체가 취소 내지 해제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이 법률사무소 송헌의 판단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이러한 점을 잘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재판부 역시 피고의 이러한 항변이 이유있다고 받아 들여,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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