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무죄 선고 받은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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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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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공책임자로 있는 재건축공사 철거현장에서 정상적인 철거공법을 이용하지 않고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철거 공사 중인 포크레인을 멈추게 했다는 이유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저희 법률사무소 송헌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피고인이 공사가 시작된 이래로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점, 그에 항의하기 위해 공사현장을 찾아가서 무단침입을 한 것이 아니라 현장소장을 만나기 위해 왔다고 방문의사를 밝힌점, 피고인이 현장 사무실 앞에서만 있었고 포크레인 근처에 간 사실이 없는 점, 단 한번의 전과도 없는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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