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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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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특수상해, 가정폭력범죄 집행유예 사례
형사전담팀
조회수 : 420   |   2020-02-28

특수상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실혼관계이지만 별거 후 접근금지명령을 받고 보호관찰기간 중에 피해자의 직장 앞에 나타나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쫓아가며 위협하고 결국엔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특수상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특수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

1.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2.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가정폭력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일관되게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며 선처해주기를 바라는 점, 의뢰인이 이 전까지는 법원의 명령을 준수하였다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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