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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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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공동특수폭행 1~4호 처분에 그친 사례
청소년전담팀
조회수 : 461   |   2020-02-28

보호소년들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로, 피해자였던 2학년 후배들이 선배인 보호소년 중 한 명을 발로 걷어차고 대들었던 사실을 비롯해 피해자끼리 작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선배로서 혼내주기 위해 피해자를 불러냈다가 집단폭행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학폭위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네이버 기사와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던 터라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사실관계 파악 후 심리기일 진행부터 피해자 측 부모님과의 합의과정까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보호소년들은 어떤 이유에서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에 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여러차례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피해자도 사과를 받아들인 점, 피해자의 부모님에게도 수 차례 사과를 드렸던 점, 보호소년이 확고한 꿈이 있는 점, 보호소년의 부모님이 구체적인 지도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훈육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왜 보호소년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호소년들은 각 1~4호 처분에 그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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