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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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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소년사건, 보호관찰기간 중 특수절도 및 실화 등 서로 다른 7건의 사건이 병합되었음에도 1, 2, 5호처분으로 방어한 사건
관리자
조회수 : 428   |   2021-09-2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 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이미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는 보호소년이

계속하여 절도, 특수절도, 실화 등 중범죄를 저질러 소년원 송치가 유력했던 사건입니다.

  

우리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정의하여 죄를 범한 소년 등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4(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보호소년은 미성년자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특수범행을 수차례 저질러 왔는데

이미 특수절도, 재물손괴,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실화 등 총 14건의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본 사건의 범행 역시 유흥업소 종사자 등 성인들을 대상으로 중범죄를 저지른 사건이었기 때문에

보다 섬세하게 변론의 방향을 계획하였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처벌 대상은 형사범죄이지만,

 

형사처벌과는 처벌의 목적부터 크게 차이가 나는바, 변론의 방향 역시 형사사건의 경우와는 매우 상이하여

전혀 다른 방향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이 사건이 유발되게 된 경위와 제반 사정에 비추어 특이점을 찾아낼 수 있었고,

보호소년은 전과가 20범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5. 보호관찰의 장기 보호관찰

의 처분을 이끌어 냈는바, 보호소년은 무사히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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