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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벌금형 선고 사례, 수원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
관리자
조회수 : 659   |   2021-08-2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음주측정거부"의 성공사례입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수사기관 등의 음주측정 요구에 거부하는 경우 처벌하는 범죄로서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과 함께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서 음주운전의 처벌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2회이상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였는지와 상관 없이 수사기관은 음주운전의 정황이 의심된다고 판단할 경우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음주를 하지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요구에 거부하여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매우 많고,

 

음주측정 거부에서 그치지 않고, 공무집행 방해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의뢰인은 음식점의 주차장이 매우 혼잡한 가운데 이면주차된 차량의 이동을 요청받고 차량을 이동하여 주던 중 차량의 이동을 요청하여주었던 자의 차량의 범퍼를 충격하여 사고를 유발하였습니다.

 

피해 차량의 차주는 자신의 요청으로 차량을 이동 중 자신의 차량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었기 때문에 일체의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음식점에서 이를 보고 있던 제3자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매우 음주측정을 요구받는 상황 자체가 매우 억울할 뿐만아니라 화가 났던바, 음주측정을 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경찰은 3회의 음주측정 요구 고지 끝에 의뢰인의 음주측정거부가 계속되자 음주사실에 관계 없이 의뢰인을 음주측정 거부로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측정 거부로 인하여 공무집행 방해에 이를 위험도 있었으나, 다행이 공무집행방해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 운전등을 포함하여 3번째의 범법행위 였던바, 음주측정 거부를 사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이 차량 사고를 유발하게 된 경위로서, 사고 지점이 매우 혼잡한 상태의 주차장으로서 이면주차 상태가 매우 심각하였고, 피해차량의 차주가 차량의 이동을 직접 요청한 것이었으며, 의뢰인으로서도 차량의 이동거리가 이면주차된 차량을 옮겨주었던 것으로서 누군가는 했어야 했던 것인바 충분히 억울할 만한 상황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 의뢰인의 차량 운행행위가 주차장의 이면주차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까지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현재는 폐기되었으나, 과거 구법 하에서의 판례는 이와 같은 경우에서 의뢰인의 행위는 음주측정거부행위로 볼수 없다는 판례를 인용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변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검사의 징역2년의 구형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과거 의뢰인이 받았던 처벌보다도 경한 벌금 600만원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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