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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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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상가관리위원회 선출 무효 확인 및 회계자료 등본교부 청구를 각하 및 기각 시킨 사례
관리자
조회수 : 362   |   2021-07-26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피고는 아파트와 상가가 결합된 주상복합의 관리단이고, 원고는 집합건물 중 상가 지하1층을 전부 소유한 구분소유자입니다. 피고와 원고 사이에는 오랜기간 지하 1층 공용부분 사용에 관하여 분쟁이 존재하였고, 급기야 원고는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관리위원회 위원 중 상가 몫으로 선출된 2명에 대한 선출무효의 확인과 7년 동안 작성된 회계자료 등본 교부를 청구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소규모 주상복합의 경우 상당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기 보다는 아직까지도 상가는 주로 임차인들로 구성된 상가번영회, 아파트는 소유자 및 임차인들로 구성된 아파트관리협의회 등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상가번영회 등이 존재한 적이 있었으나 상가번영회의 관리주체가 관리비를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상가와 아파트가 통합하여 피고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문제가 되고 있는 주상복합이 신축될 당시의 상황과 그 동안의 관리 방식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을 잘못해석하여 당사자 지정을 잘못한 점을 찾아내어 관리위원회 선출 무효확인을 각하시키고, 회계자료 등본 교부를 기각시켜 피고가 전부 승소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송헌은 소송의 결과와는 별도로 이 사건 주상복합의 현재 관리방식의 문제점을 집합건물법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도 피고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와 정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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