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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저작권법 위반 고소 성공사례
관리자
조회수 : 333   |   2021-07-13

의뢰인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각종 의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모델과 사진사를 고용하여 자신이 판매하는 의류를 촬영하여 이를 쇼핑몰 홈페이지에 올려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의뢰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사진이 다른 쇼핑몰에 무단으로 도용되어 타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의류 판매에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송헌을 찾아와 의뢰인의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된 사진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43366 판결).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은 수사기관에 저작권법으로 고소를 한 다음,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에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사진을 무단 도용했다는 사실과 이 사진들이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며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의 주장을 인정하여 사진을 무단도용한 피고소인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하였고 벌금형에 처하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법률사무소 형사전담센터 변호사들은 언제나 의뢰인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의뢰인께서 처한 상황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분석하면서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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