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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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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국제 다국적사의 국제디자인등록에 따른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방어한 사례, 디자인, 특허, 특허심판원, 권리범위확인심판
관리자
조회수 : 393   |   2021-06-0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의뢰인은 칫솔 등 치과 기자재를 생산 및 판매하는 소규모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국내에서도 프리미엄 칫솔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다국적사로부터 자사 제조 칫솔이

글로벌 다국적사의 칫솔 디자인을 모방하여 국제디자인등록에 따른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받게 되었던 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소명하라는 명령을 받은 후

고민하던 중 송헌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송헌은 디자인권에 있어서 법리적인 다툼에 대비한 사례 및 판례를 연구하였고,

대법원 2013. 12. 26 선고2013다202939 판결은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공지 부분에서는 동일ㆍ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던 바,

칫솔 손잡이부의 디자인은 기능상 필수 불가결하고 다양한 변형이 있어온 부분으로 디자인권의 보호를 가능한 한 좁게 보아야 할 것이며,

2020. 2. 25. 개정 특허청 예규 제114호 디자인심사기준 123페이지는 페이지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용이창작’의 유형으로 평면적 형상의 예 및 입체적 형사의 예로 육각형, 육각기둥을 주지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기초한 용이창작으로 보고 있는 바, 이 사건 등록디자인 손잡이부의 팔각형 디자인 등은

단순한 주지의 형상의 결합에 불과하여 용이창작물로 분류되어 디자인권을 득하였다 하더라도 매우 좁은 보호를 받는데

그쳐야 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의뢰인이 제작 판매중인 칫솔은

다국적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다국적사와의 답이 없는 싸움으로 자포자기했던 의뢰인은 스스로의 권리와 우수한 품질만 뒷받침된다면

다국적사와의 경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송헌은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혼자 헤쳐나가기 어려운 길이라도 송헌과 함께라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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