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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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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의 청구원인이 소멸시효가 지난 임금채권임을 밝혀내 원고의 청구를 포기시킨 사례
관리자
조회수 : 1041   |   2021-05-17

의뢰인 께서는 약 8년전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최근에 이르러 각서에 따른 금전지급 약정을 원인으로 의뢰인에게 금전지급청구를 하였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 이자만도 상당한 금액에 이르렀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송헌을 찾아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은

 

원고로서는

1. 약정 사실의 존재 

2. 약정의 불이행 

이라는 사실만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그 이행을 다투는 것이 매우 힘든 형태의 소송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송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와 약정서가 작성하게 된 배경의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뢰인이 작성해 준 약정서는 

"임금 미지급의 건"으로서 의뢰인이 원고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곧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였습니다. 

 

당시 원고는 의뢰인에게 노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모든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갔는데, 

의뢰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이 없음을 원인으로 임금에 대한 재 청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임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다,

엄청난 이자까지도 지급해야 한다는 생각에 불안해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이 검토해 본바

문제가 되는 약정서는 그 원인이 "임금"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었고, 

문서의 제목은 각서의 형태를 띄고 있었으나, 그 내용은 약정금이 아닌,  

임금지급청구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통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나,

그 성질에 따라 3년 또는 1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는 채권이 있습니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민법[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민법[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약정금이 아닌, 임금채권이었음이, 원고의 소장 내용과 원고의 입증자료로서 밝혀 져 있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노역인의 임금채권으로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양보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9조의 3년의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는 임금채권이었습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근로기준법[시행 2021. 4. 6.] [법률 제17862호, 2021. 1. 5., 일부개정] 

법률사무소 송헌은 법률과 판례에 근거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미 소멸한 채권을 원인으로 하는 것임을 항변하는 답변을 한 뒤

법정에서 구두 변론을 이어갔고,

 

원고는 법정에서도 청구 채권이 임금에 해당함을 구두로 진술하였는바,

법률사무소 송헌은 원고의 구두 진술을 법정진술로서 이익으로 원용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청구 채권이 임금채권으로서 이미 소멸하였음을 법정에서 자백한 것이었습니다.

 

이로서 법률사무소 송헌은 원고의 청구를 

법정에서 즉시 종결해 줄것을 요구하였고, 원고 역시 승복하였던바,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송헌의 노련한 소송 운행으로 매우 빠른 시간 내에게 최상의 결과로 종료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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