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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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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농약관리법위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검경 수사권 조정 후 불송치 결정 이후 절차 안내,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수원변호사, 불송치결정
관리자
조회수 : 1083   |   2021-05-0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의뢰인은 소규모 조경업을 운영하는 조경업자인 바, 지자체로부터 사용이 금지된 제초제 성분을 관급 공사에 사용하였다거나

불법으로 제조하여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수사의뢰받아 고민하던 중 송헌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관련규정

농약관리법

제3조(영업의 등록 등) ①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5. 8., 2011. 7. 25., 2013. 3. 23.>

②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소마다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5. 8., 2011. 7. 25., 2013. 3. 23.>

제21조(제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등)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제조ㆍ생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

1. 제8조제1항ㆍ제16조제1항ㆍ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등 또는 원제

2.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및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직권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농약등 또는 원제

3.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대상 농약등 또는 원제

4. 제17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한 농약등 또는 원제

③ 누구든지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체 및 환경에 주는 영향이 경미한 농약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법률사무소 송헌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농약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친환경 미생물을 판매하며일부 농약을 첨가할 경우

잔디의 생육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을 뿐이고, 실제 의뢰인이 농약 성분을 첨가하여 판매하거나 제조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착안

실제 의뢰인이 아닌 구매자가 의뢰인 판매 친환경 미생물에 농약 성분을 첨가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고,

관할 경찰서의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이후의 절차가 남아 있는 바,

 개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을 하면 사건 자체가 송치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록 및 증거물이 검사에게 송부되고, 

 담당 검사가 90 일 이내에 해당 기록을 검토해서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 자체는 유효한 상태이나 검사의 결정에 따라 재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고소사건이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으면 무조건 사건이 송치되기 때문에 고발인이 이의신청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검찰에 송치되고 검사는 해당 기록을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보완수사를 하여 결정하거나 아니면

다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바, 검사의 결정에 의해 재수사 여부가 결정되므로 현행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가질 뿐이고

 최종적인 종결권은 여전히 검사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처벌을 받을 우려는 한시름 던 상태이나, 최종적인 결정까지 안심할 수 없는 바,

송헌은 의뢰인과 함께 최종적인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헌은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혼자 헤쳐나가기 어려운 길이라도 송헌과 함께라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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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백현법조프라자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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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송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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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31-8081-1094

카카오톡ID : 법률사무소송헌

홈페이지 : http://songhe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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