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닫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게시판 내용
[가사, 상속] 친생자존재확인의 소 전부 승소 사례
관리자
조회수 : 390   |   2021-04-26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의뢰인은 친모가 아닌 사람이 모친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어, 당사자 협의하에 소송을 통하여 모친이 아닌 사람과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로 가족관계를 정리하고,


친모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의 소를 통하여, 친모를 정상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모친으로 등재하게 되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상에 사정에 의하여 친모가 아닌 사람과 모친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우선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하여 이를 정리한 후, 

 

다시 친모와의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친모를 가족관계등록부 상 모친으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상속 등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기에,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이 유전자검사가 발달하여, 현재는 법원의 유전자검사 수검명령을 통하여 간단한 유전자 검사로 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유전자 검사가 없는 경우에는 모자관계를 입증하기 까다로운 경우도 종종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실무상 유전자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정리는 상속 등 법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현실적으로 수술 동의, 부양 등에 있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통하여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가사, 상속, 이혼 등에 있어 가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들로 이루어진 전담 팀이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200회 이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원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검사의 항소까지 기각시킨 사례
다음글 [성공사례] 농약관리법위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검경 수사권 조정 후 불송치 결정 이후 절차 안내,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수원변호사, 불송치결정
맨위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