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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승소를 통한 유족연금 수령 성공사례
관리자
조회수 : 1011   |   2021-04-0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본 의뢰인은 과거 남편의 사업실패로 인해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으나 실제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던 중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사망에 따른 유족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연금 공단으로부터 이혼한 배우자는

유족연금 수령권한이 없으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유족연금 수령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저희 송헌을 찾아 주셨습니다.

 

통상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확인이 가능하여 비교적 수월하나, 사망한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는 소송의 상대방도 지방검찰청의 검사로 지정되고,

민법 제856조의 규정에 따라 제척기간도 배우자 사망일로부터 2년으로 제한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 간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하는 바,

저희 송헌은 남편의 생전에 나눈 카톡대화 및 사진들, 주변인들의 증언을 근거로

수원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수원가정법원은 의뢰인과 사망한 남편의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존재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원하던 바대로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주의할 점은 사망한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는

민법 제856조의 규정에 따라 제척기간도 배우자 사망일로부터 2년으로 제한된다는 점,

실제 생존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와의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가사나 이혼사건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이라면

 

가사전문, 이혼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는 법률사무소 송헌의 문을 두드리시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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