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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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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수원변호사, 수원민사변호사, 서비스공급계약에 따른 계약금 청구에 대해 계약체결사실과 서비스공급사실이 없음을증명해 승소한 사례
관리자
조회수 : 339   |   2021-03-1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업체와 일종의 포괄적인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당한 기간동안 상대방 업체로부터 상대방 업체가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였던바, 서비스를 공급받을 것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업체는 어느날 갑자기 의뢰인에게 서비스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을 통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업체로부터 제대로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금액의 대금을 치루어야 할 상황에 처하였던바,

이에 #수원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은 사건의 전말과 계약의 내용을 파악하여 방어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만 된다면 그 효력에 대한 분인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그 내용상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인 해석을 요할 뿐입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또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중요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계약이 존재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처분문서로서의 계약서는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표시가 분명하게 되어 있고,

의뢰인이 업체로부터 일응 서비스의 제공으로 보이는 이메일 등을 주고 받은 경위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과 상대방 업체사이의 계약의 존재여부와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과 상대방업체 사이에 상대방 업체가 주장하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은 처음부터 계결된 바가 없고, 계역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가 제공된 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 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업체로부터 부당한 계약금의 청구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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