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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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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수원형사변호사, 수원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관세법위반, 밀수출, 100억원 대 임플란트 밀수출 관세법 위반죄 추징금 없이 집행유예 받은 사례
관리자
조회수 : 536   |   2021-03-07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국내 임플란트의 우수한 품질로 해외에서 각광을 받게 되면서, 국내 임플란트 판매가격과 해외 유통 임플란트 판매가격의 차액이 커지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수출품이 아닌 국내 유통 임플란트를 밀수출하는 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의뢰인들은 세관으로부터 약 100억원 상당의 임플란트 제품을 해외 택배 등을 통해 밀수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던 바,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저희 법률사무소 송헌을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이에 #수원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송헌은 검찰의 수사단계부터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최선의 방어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

 

과거 의류 밀수출 사건의 경우 우 밀수품 가액인 50억원 상당의 추징금이 부과되는 등 관세사건의 경우 추징금이 밀수품 가액만큼 산정되어

 선고되는 경향이 있는 바, 이를 방어하기 위한 논리 구성에 주안점을 두고 공소제기 될 밀수품 가액의 산정을 최대한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관세법 제282조(몰수·추징) 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률사무소 송헌은 피고인들이 혐의를 받고 있는

 밀수품의 물품과 가액이 입증되지 않는 바,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관세법상 추징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고,

해당 사안 자체가 관세법상 수출신고의무를 인지하지 못하고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 및 실제 수출된 물품의 상당수가 FOB 200만원 이하의

관세법 상 수출신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소액 물품이라는 점, 현재는 모든 수출품에 대한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하였고,

검찰의 기소 당시 추징금 적용을 배제한 채 공소금액을 20억원대로 줄이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 진행된 재판 결과 피고인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300, 600만원의 경미한 벌금형을 부과받는 성공적인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먼저 밀수출은 가격을 교란하고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수출업에 관여하는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수출관련 업무에 있어

신고의무를 충실히 숙지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처럼 수출신고의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한 수출이라도 관세법 위반의 범죄행위가 될 수 있는 바,

실제 사안이 문제가 된 경우라면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하므로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형사사건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는 법률사무소 송헌의 문을 두드리시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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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송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백현법조프라자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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