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닫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게시판 내용
제작물공급대금 양수금 청구사건에서 승소한 사례
관리자
조회수 : 279   |   2021-01-15

의뢰인은 장비제작회사로서 A회사에게 장비를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해당 장비구성 중 일부를 B회사에게 하도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갑자기 원고로부터 B회사의 공급대금채권을 양수받았으니 공급대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 당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의 입증이 충분치 않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i) 원고가 B회사로 양도받은 채권은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채권이므로 원고로서는 B회사가 약정대로 일을 완성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일의 완성사실이 인정될 수 없고 (ii) 원고는 일정한 액수의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근거하는 증거들은 의뢰인 회사의 의사가 담겨있지 않은 것들로서 B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들에 불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실제 소송에서는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실체적인 진실에 못지않게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회사라고 한다면, 각 거래와 관련된 문서를 남겨놓거나 적어도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자사에 유리한 사정들은 꾸준히 축적해 놓는 것이 향후 분쟁을 대비한 좋은 자세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8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성공사례]저작권법 위반 고소대리 사건, 기소처분된 사례
다음글 유사강간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맨위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