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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공사례] 수원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추행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 사례
관리자
조회수 : 256   |   2020-11-09

본 사례는 의뢰인이 보낸 사진에 우연히 의뢰인의 나신이 화장실 거울에 함께 찍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형사 조정 절차를 거친 후 법률사무소 송헌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형사조정절차에서 무조건 적인 합의를 강요받은 후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억울한 마음에 본 사무소에 연락하신 의뢰인과 상담한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 끝에 의뢰인이 고의로 사진에 나신을 찍히게 하여 전송한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고,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바15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의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범행의 성립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의견서 등을 통해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청에서는 의뢰인이 고의로 사진에 나신이 찍히도록 하여 보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억울한 마음에 원형탈모가 올 정도로 스트레스에 시달렸는바, 위 검찰 결정을 통해서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와 정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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