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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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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대여, 명의대여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한 사례
관리자
조회수 : 451   |   2020-10-30

의뢰인은 친한 친구의 요청으로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 명의를 친구에게 대여해주었고, 의뢰인의 친구는 의뢰인 명의로 거래처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친구는 사업이 잘 되지 않자 세금과 급여 등을 체납하기 시작하였고, 심지어는 영업활동도 잘못하여 거래처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거래처에서는 사업자명의가 의뢰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에게 연대하여 채무불이행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배상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의 친구와 거래처와의 계약 체결 경위, 업무 담당자와의 대화 내용 등의 자료를 위주로 거래처에서 실제 사업주체가 의뢰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거래처가 실제 사업주체와 사업자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보아 의뢰인이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오로지 실사업자인 의뢰인의 친구만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자 명의대여는 개인사업자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사업자 명의대여의 경우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

실을 인지하지 않는다면, 해당 거래로 인한 책임은 사업자 명의자에게도 존재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와 정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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