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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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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집합건물] 집합건물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 성공사례
관리자
조회수 : 2605   |   2020-10-28


법률사무소 송헌의 성공사례 입니다.

해당 집합건물은 4년전 관리인(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대표)이 선임되었고, 임기는 2년이었으나, 그 이후 관리인이 집회에서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임기가 만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계속하여 관리인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관리인은 전체 지분의 과반수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구분소유자들이총회를 열어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기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집합건물의 총회 의결은 구분소유자 수 과반수와 지분의 과반수 득표를 동시에 만족하여야 합니다).


 

해당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위 관리인을 해임해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나,

대법원은 임기가 만료한 관리인은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 될때까지 관리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관리인의 지위가 아니므로 해임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입장이므로, 해당 소송은 기각될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관리인을 관리업무에서 손을 떼게 하려면(집회 결의가 불가능한 상황), 관리인 해임은 불가능하고,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또는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가 가능할 뿐입니다.


 

하급심 법원의 경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경우 그로 인하여 선임되는 임시관리인은 상무만 집행가능(일반적인 업무만 가능)하므로, 이러한 경우 임시관리인 선임청구(이 경우 임시관리인은 모든 업무 가능)가 더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는 입장도 있는 반면,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 관리인을 선임하기 부담스러워 적절한 이유가 없으면 기각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은 해당 집합건물의 현 상황을 파악하여, 이에 대하여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해당 집합건물의 임시관리인으로 법원에서 선임한 관리인을 임명하라는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관리인은 더 이상 관리업무를 행하지 못하고, 법원에서 선임한 관리인이 해당 집합건물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이 미비하고, 실제로 많은 분쟁이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경기도 집합건물 상담위원,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위원, 부동산 전문 변호사, 수익형 호텔 관련 다수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 등 전문인력이 포진되어, 집합건물에 있어 전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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