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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수원변호사, 수원가사전문변호사, 특별한정승인 인가 받은 사례
관리자
조회수 : 499   |   2020-10-06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친족의 사망은 감정적으로 큰 슬픔임에 틀림없지만 친족의 사망으로 인해 친족의 채무를 상속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민법은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제도를 마련하여 상속인이 자신의 채무가 아닌 상속 채무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친족의 채무로 인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의 법정 기한을 놓친 경우 단순상속으로 의제되어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아주 적음에도 막대한 부채를 안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민법은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마련하여 마지막 구제책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당해 사안의 의뢰인은 모친의 사망 후 노모에게 별다른 부채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밟지 않고 기한을 도과하여 단순상속하였으나
모친의 사망 2년 후 채권추심을 전문으로하는 유동화 회사에서 내용증명우편을 받았던 바, 노모에게는 약 4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보증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이를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가사 전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하면서, 의뢰인에게 특별한정승인 절차에 대하여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채무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3개월안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특별한정승인에서 중요한 개념은 바로 '중대한 과실의 유무'인 바, 이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서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저희 송헌은 의뢰인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하여 상속 채무의 발생 경위, 통지 여부 및 일자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특별한정승인을 인가 받아 의뢰인이 상속채무로 인해 고통받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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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기간을 놓쳐 막대한 상속 채무를 안게되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더라도 법률전문가와 함께 고민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 송헌은 언제나 연구하고 고민하며 의뢰인에게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사람이 최우선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항상 의뢰인과 부단히 소통하며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히여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백현법조프라자 302호, 303호, 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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