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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명예훼손 및 모욕 고소에 대한 방어 성공 사례
관리자
조회수 : 1353   |   2020-09-20

법률사무소 송헌의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최근 IT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고소 및 피소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O오 톡과 같은 휴대폰 메신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곤 합니다.

 

이러한 공간은 일종의 '정보통신망'에 해당하고,

 

이러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및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제2항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대1 카O오 톡 대화방에서의 대화일지라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위의 범죄에 해당하게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 받던 중 수인의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하였던바, 상대방을 통해 이를 전달받고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대화 상태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의 명예훼손성 발언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도록 그 증거자료를 미리 은밀하게 수집,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발언을 유도하였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한 피고인의 발언은

이들이 수사기관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공연성에 대한 인식을 부정한 사례에 근거하여

 의뢰인이 상대방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이러한 대화가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을 하였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결국 의뢰인의 행위가 공연성에 대한 인식 내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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