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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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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전부승소한 사례
관리자
조회수 : 292   |   2020-09-17

의뢰인은 도로 소유자로서 그 도로와 연결된 대지의 소유자가 공사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도로와 그에 설치된 공작물이 파손되거나 손괴될 위험에 빠지자 이를 막고자 도로 위에 구조물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공사부지 소유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구조물을 철거하고 통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은 만족적 가처분으로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할 것인데 공사부지 소유자는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필요한 통행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조차 입증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사건현황을 볼 때 구조물의 철거가 필요할 만큼의 통행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적극 항변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공사부지 소유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등 다양한 분야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8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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